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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엄청 무서운 법이 3가지가 있다. 특가법상 사망 뺑소니, 부상 뺑소니, 윤창호법이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이다. 그러나 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없으며,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다”라고



의무 만큼이나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찻길 건너는 사람들 예를 많이들 들던데, 기회 있으면 이들이 어떻게 길을 건너는지 유심히 보셨으면 합니다 오랜 세월 살면서 한국처럼 무대뽀로 찻길로 뛰어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양쪽을 보고 차가 멈춰주면 그 때 길을 건너도록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운전자와 눈이 마주치면 운전자는 멈춰선 보행자를 위해 정차하고 보행자는 운전자의 비호 하에 길을 건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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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빨리 민식이법에 대한 원안을 올렸고 그 자한당이 부랴부랴 생색내려고 강훈식의원의 원안과 거의 똑같이 며칠후 민식이법이 함께 올라옵니다. 내용을 보면 무조건 처벌조항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 자한당이 잘못했다. 일베들은 민주당이 먼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꼴통법안을 올렸다 갑논을박을 하는데 법은 원안올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사위원회라고 하는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법사위원회를 걸쳐 법안이 만들어지고 최종결정되는 것이지 법안 원안을 보고 법적 미비가 있다라는 비난과 야유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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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들이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보호하자는데 그게 잘못된건가 강간범보다 형량이높던말던 어쨋던 아이를 치었으니 처벌많이받아야할텐데 강간범보다 형량높더라도 그런범죄를 안저지르면 상관없을텐데 아이나 약자에 대한 처우에 왜이리 다들 인색한걸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법이 통과되었으니, 세부조항등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외부에서 문제제기해도 무리없이 설명하고 설득가능하게 조치했으면 합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시일내에 말이죠. 민식이법 하나라도 해달라는데.. 어린 아이들 먼저 보낸 엄마아빠들이 무릎꿇고 빌었는데도.... 진짜 천벌 받을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당신 눈엔 피눈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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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해 ㄷㅅ아 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ㅄ같은 보행자로 인한 현 사고처리법규와 민식이법 구분이 안되나? 민식이법 이거 통과 이거 반대해야 합니다. 민식이법 좋은취지인데 내용은... "우리 민식이가 협상카드냐" 볼모잡은 나경원 민식이법 발의한 강훈식의원.jpg 민식이법 관련 네이버 댓글 민식이법 기사에 전반적으로 여론 안 좋네 23키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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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중 법조계 출신이 아마 비중이 가장 높을 테고 보좌관이나 법제처에도 전문가들이 많을텐데 일반인이 봐도 무리가 있어 보이는 법이 통과된 것이 아쉽긴 합니다. 모든 차량은 거북이 걸음할테고 애들이 호기심에 일부러 접촉사고 만들까 겁나서 아들내미 철저히 교육해야겠어요.ㅠ 횡단보도가 있으면 양쪽에 사람이 없는게 훤히보여도 일단 정지하시나요? 저는 그런사람 한번도 못봤는데 아이들은 생명보험이 가입이 안됨. 그렇다고 죽었을때 보상이 없는건 아니지만 성인하곤 다름. 이유는 부모가 애들을 죽이기 때문에 막아놨음. 만약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3년형에 준하는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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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는 등하교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여기 걸리는 사람 많을듯 생각을 해봐야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the 300]]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강주헌 기자 zoo @ mt.co.kr 변호사가 하는일은 법 내에서 법을 해석하여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대신하여 법 내에서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는 문화 컨텐츠들이 많고 별다른 필터링 없이 이런것들에 접근 가능하다보니 주변 교사 친구들 얘기만 들어봐도 어메이징 그 자체거든요.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도 그렇고요. 이렇게만해도 많은 부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에 대한 논의라면 정말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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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 이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활동이나 체험활동을 더 많이 시켜야된다고 봐요. 특히 안전교육은 체험형 생활안전교육을 해서 영상물이나 글이 아닌 직접 몸으로 겪게 해보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합니다. 여러 직업체험프로그램이 많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거보면 백번 영상이나 글로 얘기해주는 것 보다 한번 몸으로 체험해보는게 더 확실한 듯 싶어요. 마지막으로 요즘 애기들 도덕관념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조금 진지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야된다고 봐요. 특히나 유튜브나 아프리카 같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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